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2년 전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공지글과 함께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(2003년 설립)에 근거하여
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되었습니다.
과학기술인 으뜸적금
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소속회사 협약 없이도 ‘과학기술인으뜸적금’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목돈급여 상품
회원의 여유자금(목돈)을 일시에 거치하여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 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을 대상으로 가입 운용되고 있습니다.
○ 가입한도 : 3백만 원 ~ 5억 원까지 (1백만 원 단위로 가입)
- 단. 연금지급형(10년, 15년, 20년)의 최소가입금액은 3천만 원
-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(3백만원~5천만원까지, 전 금융기관 5천만원 한도 내)
○ 세율
- 일반과세 15.4%,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
- [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]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가입 가능
* 단,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
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격 대상
소속된 소속회사와 공제회의 협약을 통한 적립형 공제급여 사업뿐 아니라 소속회사의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대상인 경우 일반회원 가입을 통하여 다양한 상품 및 복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하기와 같은 가입 대상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○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, 연구회, 대학원대학 임직원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18조, 제33조
○ 특정연구구기관 임직원>
-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
○ 기업부설연구소 임원,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
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·인정)
○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
-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(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)
○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,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
- 기술사법 제6조, 제14조
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
-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제1항
○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
-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
○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
- 민법 또는 다른 법률
○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
○ 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
-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(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)
○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임직원
-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제9조의 3(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·등록)
○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
-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, 제58조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고)
○ 프런티어사업단, 융합사업단, 글로벌사업단 임직원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
가입절차
기존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(sema.or.kr)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.
이상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, 관련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자격 및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는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통한 급여공제상품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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